노동법 위반 사업장 정보 공유와 관련 계정 정지, 가입제한노동부·개인정보위 등 ‘구인사이트 이용자 보호’ 업무협약
내년 상반기부터 허위 구인 광고를 단속하기 위한 온라인 신고 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고용 노동부는 서울 청년 고용 센터에서 구인.구직 사이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강화한 협약에 의한 “허위 구인 광고 센터/를 운영하고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 조사와 수사를 의뢰했다”거짓 광고 신고 센터 시험적으로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화하는 이와 관련해서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통해서 노동 법 위반 혐의자는 사업장의 정보를 민간에 공유하는 계정 정지와 가입 제한 등의 조치가 따른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 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 정보 보호 법의 사전 준비와 이에 적절하게 적용하게 적용했다면 앞으로 변화가 없는 한 행정 처분을 면제하는 제도이다.#거짓말#구인 광고는 신고 센터#노동 법#계정#사업장#구인 사이트#개인 정보는 공유